조사 당일을 둘러싼 질문 모음
조사실 문을 열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날 하루를 한 번 걸어 보면,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하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질문들은 그 예행연습에 쓸 만한 대목을 골라 둔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조서에 서명하기까지, 조사 당일에 쓰이는 절차를 두고 자주 헷갈리는 대목을 골랐습니다. 답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의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유 없이 거듭 나오지 않거나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그 사정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사정이 있어 그날 가기 어렵다면 연락하지 않고 빠지기보다 미리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둡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 그 사정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문자로만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정식 요구로 봐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신속하게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 같은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문자를 받았다면 지우지 말고, 보낸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확인해 둡니다.
변호인 선임서는 조사 당일에 내도 되나요?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과 함께 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32조). 당일에 내도 되지만, 미리 내 두면 출석 일정을 변호인과도 협의하게 되어(수사준칙 제19조) 조사 시작이 매끄럽습니다.
신문이 시작되면 맨 처음 무엇을 묻나요?
이름과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출석한 사람이 피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제241조). 그다음 순서로 말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같은 안내가 이어집니다(제244조의3).
권리 안내를 들은 뒤 내가 한 대답은 어디에 남나요?
진술거부권을 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지에 대한 답은 피의자가 직접 적거나 수사관이 적은 뒤 그 칸에 피의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서에 남습니다(제244조의3 제2항). 열람할 때 그 칸이 내가 한 답과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메모를 해도 되나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고, 법적 조언과 상담을 위한 메모도 허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변호인의 메모와 별도로 피의자 본인도 귀가 뒤 그날 질문을 정리해 두면 다음 회차에 쓸모가 있습니다.
신문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몰아붙인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신문 도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변호인이 없다면 그렇게 느낀 사정을 차분히 말하고, 조서나 의견서에 그 내용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서의 모든 장에 서명해야 하나요?
조서를 열람한 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하면 조서 사이마다 간인하고 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제244조 제3항). 장마다 간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이려는 것이므로, 읽지 않은 장에 간인부터 하지 않습니다. 전자 문서로 작성된 조서라면 전자서명으로 같은 확인을 합니다.
내가 받은 조사의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는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다만 수사에 지장을 주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둡니다.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얼마나 붙잡혀 있게 되나요?
체포의 효력은 이틀, 곧 48시간까지입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므로(제200조의2 제5항), 그 시간이 체포 상태 조사의 바깥 경계가 됩니다. 체포 상태의 조사는 이 시간 안에서 이뤄지므로, 가족에게 체포 사실이 통지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 대기하는 동안 수사관이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는 신문하기 전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44조의3). 정식 신문 전에 사건 내용을 묻는다면 신문이 시작되면 답하겠다고 말해도 되고, 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귀가 후 메모에 남겨 둡니다.
수원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데 조사 시간을 저녁으로 잡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출석 일시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게 되어 있으므로(수사준칙 제19조) 원하는 시간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수사준칙 제21조), 늦은 오후 시작이라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날짜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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