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입력 날짜와 계산 조문
조사가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계가 중요하지만, 수사가 끝난 뒤에는 달력이 중요해집니다. 계산기 항목 여섯 개를 아래 표로 먼저 추리고, 이어서 셈법의 공통 규칙을 적었습니다.
| 항목 | 기준일 칸 | 길이 | 조문 |
|---|---|---|---|
| 형사 항소 기한 | 1심 선고가 나온 날 | 이레 |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
| 형사 상고 기한 | 항소심 선고가 나온 날 | 이레 |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43조 |
|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 기한 | 판결·약식명령이 굳어진 날 | 서른 날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 기한 | 제출한 정보가 달라진 날 | 스무 날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
| 불기소 처분 항고 기한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서른 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재정신청 기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열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
공통 규칙
날과 달로 정한 기간은 출발하는 날을 빼고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이 닫히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빼고 다음 날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월요일로 미루고 공휴일 달력은 모르므로, 결과가 연휴에 걸리면 손으로 한 번 더 셉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날짜는 그날 안에 서면이 법원이나 기관에 닿아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므로,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라면 도착에 걸리는 날까지 미리 빼고 움직입니다.
항목마다 주의할 점
항소와 상고는 판결문을 받아 든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결론이 낭독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수원 지역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에서 열리고, 항소장은 그 1심 법원 창구에 냅니다(제359조). 신상정보 두 칸은 형사소송법 바깥의 기한이라 계산 방식이 꼭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결과보다 여유 있게 냅니다.
항고 칸을 쓸 때
수원 지역 성폭력 사건은 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표의 다섯째 줄은 그래서 고소인이 결론을 다툴 첫 단계인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 검사의 불기소에 맞춰져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이레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문서로 통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기준일 칸에는 그 문서가 손에 들어온 날을 씁니다. 표에 적은 서른 날 안에, 불기소한 검사의 소속 청을 경유해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 항고를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 칸을 쓸 때
마지막 줄의 기준일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고, 열흘이 지나기 전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표의 조문 칸에 제2항을 함께 적은 이유는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왔을 때, 항고 뒤 3개월이 넘도록 아무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일입니다. 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는 경우는 계산기 대신 시효 만료일 전날을 마감으로 적습니다.
조사 메모와 마감 날짜를 한 장에
회차마다 남긴 조사 메모 파일 맨 앞에 이 계산기 결과를 붙여 두면, 사건 전체에서 지금 어느 마감이 살아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표의 여섯 줄 가운데 해당하지 않는 줄은 지우지 말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다시 계산할 일을 줄입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산하 경찰관서나 수원지방공소청, 그 지청에서 새 통지를 받을 때마다 표를 다시 열어 기준일 칸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