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석부터 다음 출석까지, 조사 회차로 본 흐름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여덟 단계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다시 불려 가는 날, 그리고 경찰의 결정까지를 회차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단계마다 내 쪽에서 할 일, 시계나 달력으로 챙길 기준, 그 절차를 정한 조문을 붙였습니다. 수원 사건의 조사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산하 경찰관서에서 진행되고, 송치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이 이어받습니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앞선 조사에서 한 말이 기준이 되므로, 매 회차가 끝난 날의 기록이 다음 회차의 준비 자료가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힐 때마다 아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01
1. 출석요구를 받고 날짜를 정하는 단계
- 할 일: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혐의 요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갈 계획이면 그 사실을 알리고 날짜를 협의합니다. 정해진 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연락해 다른 날을 제안하고, 그 통화 내용도 메모로 남깁니다.
- 기준: 출석일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 살필 조문 — 수사준칙 제1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 02
2.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단계
- 할 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임서를 미리 내고, 변호인이 앉을 자리와 메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직전 짧게라도 변호인과 만나 그날 답할 범위를 다시 한 번 맞춰 봅니다.
- 기준: 출석 전에 신청을 마치면 조사 당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살필 조문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 03
3. 도착해서 신문이 시작되기까지
- 할 일: 도착 시각을 스스로 적습니다. 이름과 나이,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 이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와 그에 대한 내 답이 조서에 적힙니다. 권리를 쓸지 묻는 질문에는 서두르지 말고 준비한 대로 답합니다.
- 기준: 도착 시각은 그날 총조사시간을 셀 때의 출발점입니다.
- 살필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 제244조의4.
- 04
4. 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 할 일: 질문을 끝까지 듣고 아는 범위에서 답합니다. 쉬고 싶으면 요청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사정을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 보는 자료를 보여 주며 묻는다면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됩니다.
- 기준: 밤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다린 시간과 쉰 시간까지 더한 하루 조사 시간은 12시간이 상한입니다.
- 살필 조문 — 수사준칙 제21조·제22조·제23조.
- 05
5.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경우
- 할 일: 녹화한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시작부터 서명까지 끊기지 않았는지 지켜봅니다. 봉인할 때 확인하는 해시값을 받아 둡니다. 녹화물 재생을 요구했는지와 그 결과도 그날 메모에 남깁니다.
- 기준: 녹화는 미리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살필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43조·제44조.
- 06
6. 조서와 수사과정 기록을 읽는 단계
- 할 일: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하며, 장마다 간인하고 서명합니다. 도착·시작·종료 시각이 적힌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고쳐 달라고 한 대목이 그대로라면 이의를 말한 사실이라도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 기준: 오후 9시가 지났더라도 조서 열람은 자정 전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살필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1조.
- 07
7. 다시 불려 가는 두 번째 조사
- 할 일: 첫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메모로 정리하고, 빠뜨린 사실이나 새 자료가 있으면 이번에 냅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받으면 앞서 한 답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의식하며 답합니다. 앞선 조서를 열람·복사로 받아 두었다면 그것을 다시 읽고 들어갑니다.
- 기준: 한 번 조사를 마치면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살필 조문 — 수사준칙 제22조 제3항·제25조.
- 08
8. 경찰의 송치와 공소청 단계
- 할 일: 조사 회차가 모두 끝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은 성폭력 사건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회차 뒤 송치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사건번호, 넘어간 공소청이나 지청 이름을 적고, 그 기관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기준: 사건을 넘긴 경찰은 일주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소 사건이라면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석 달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살필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형사소송법 제257조, 수사준칙 제53조, 경찰수사규칙 제97조.
회차가 바뀔 때 다시 볼 것
회차가 끝날 때마다 위 여덟 단계 가운데 지금 몇 번째에 와 있는지 표시하고, 다음 단계에서 쓸 서류를 미리 꺼내 둡니다. 같은 경찰관서라도 담당 수사관이 바뀌는 일이 있으니 새로 연락해 온 사람의 이름과 부서를 매번 적습니다.
- 01조사 전날과 도착
수원 지역 사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전날에는 출석요구서나 문자, 신분증, 정리해 둔 자료를 챙기고, 변호인과 함께 간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으로 미리 조회해 둡니다.
- 기한
- 참여 신청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준비
- 출석요구 서류, 신분증, 시각을 적을 메모 수단, 낼 자료의 사본.
- 02신문의 시작
도착 시각이 기록되고 인정신문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네 가지 고지와 행사 여부 확인이 이어집니다. 영상녹화를 한다면 이 무렵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통역이 필요하면 시작 전에 말합니다.
- 기한
- 녹화 여부와 동석 신청은 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합니다.
- 준비
- 고지 내용을 미리 읽어 둔 메모, 필요하면 동석신청서.
- 03본 신문과 시간 규칙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인은 곁에서 조언하고 부당한 신문에는 즉시 이의할 수 있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이 있는지, 심야로 넘어가지 않는지, 총 12시간·실제 8시간 상한이 지켜지는지 시각을 적어 둡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중단을 요청합니다.
- 기한
- 오후 9시~오전 6시 원칙적 조사 금지,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준비
- 쉬는 시각과 재개 시각을 적을 칸.
- 04조서 확인과 서명
마무리 제출 기회에 자료를 건넨 뒤 조서를 읽거나 들어 고칠 곳을 청구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덧붙여 적히고 원래 문장도 남습니다. 수사과정 기록에도 같은 확인을 거친 뒤, 이의가 없을 때만 자필 문구와 간인, 서명으로 마칩니다. 녹화를 했다면 원본 봉인과 해시값 확인을 봅니다.
- 기한
- 서명 전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 준비
-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을 표시할 펜.
- 05귀가 직후 정리
그날 안에 질문 요지와 답, 시각, 받은 서류, 다음 일정을 적습니다. 덧붙일 사정은 변호인의 서면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고, 메모와 서류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며 사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기한
- 기억이 선명한 조사 당일 저녁.
- 준비
- 당일 메모 양식, 받은 서류 보관 봉투.
- 06경찰 결정 이후
사법경찰관이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송치되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정 전에 덧붙일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서면 의견으로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 개편 뒤(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의 송치 판단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준비
- 결정 통지서, 조사별 당일 메모.
- 07재판 단계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조사 당일의 조서와 녹화가 기록으로 함께 갑니다. 조사 당일 질문은 첫 화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원 기일 통지를 따릅니다.
- 준비
- 조사 회차별 메모와 서류를 묶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