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요건

질문동석 요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변호인과 별도로 가족이 옆에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피의자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신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 사법경찰관이 사정을 보고 허용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신청 방법, 제한 사유를 차례로 봅니다.

동석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제244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문에 함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 몸이나 마음의 장애 때문에 상황을 분별하고 뜻을 정해 전하는 힘이 약할 때
  2. 나이, 성별, 국적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을 원활히 주고받는 데 필요할 때

두 번째 경우는 장애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고령이어서, 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긴장이 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해당 사정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

수사준칙 제24조 제1항이 예로 드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에서 보호나 교육을 맡은 사람 등입니다. 기준은 피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느냐입니다.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범위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안정과 의사소통입니다.

사건 내용과 얽혀 있는 사람이라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갈지는 이 점까지 생각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동석신청서로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받거나, 그 관계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4조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38조는 동석신청서 서식을 정해 두었고, 서식을 쓸 시간이 없으면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급하게 동석한 경우에는 조사 뒤에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이 관계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동석신청서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함께 갈 사람의 이름과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정을 한두 문장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조사 당일보다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갈 사람에게도 조사실에서 대신 답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이야기를 미리 맞추지 않는다는 점을 출발 전에 설명해 두세요.

동석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38조 제4항은 동석 때문에 신문이 방해받거나 수사기밀이 샐 우려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석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동석한 사람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동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석한 사람은 대신 답하거나 답을 고쳐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옆에서 안정감을 주고, 의사소통이 막힐 때 돕는 범위에 머물러야 동석이 유지됩니다. 동석이 중간에 제한되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였는지 그날 메모에 남겨 두고, 함께 간 사람에게도 조사실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도록 미리 당부해 두세요.

변호인 참여·통역과는 무엇이 다른가

두 사람의 몫은 다릅니다. 변호인이 법률 조언과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의견 진술을 담당한다면, 신뢰관계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이 막힐 때 소통을 거드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르므로 두 사람이 함께 조사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실 변호인 역할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 경찰은 직권 또는 본인·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경찰수사규칙 제90조), 외국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합니다(제91조). 이 규정들은 신뢰관계인 동석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나 직장 동료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A. 수사준칙이 적은 범위는 가족과 동거인, 보호·교육 담당자 등이지만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설명해 신청해 볼 수 있고,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 조사에도 같은 제도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의 동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 쪽 절차만 다룹니다.

정리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신청서와 관계 자료를 갖추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동석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 두세요. 동석 말고 다른 절차가 궁금하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제3항·제244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경찰수사규칙 제38조·제90조·제9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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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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