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실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이 질문은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면서, 변호인 참여 규정도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경찰수사규칙을 바탕으로 조사실 안의 변호인 역할을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만이 아닙니다. 변호인 자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을 허락하고, 막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들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참여에 앞서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조사 일시도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 협의해 잡게 되어 있으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의 참여 의사를 함께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에 들어오려는 변호인이 여럿이라면 피의자가 한 명을 지정하고, 피의자가 고르지 않으면 그 몫은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여러 변호인이 사건을 함께 맡더라도 조사실에 들어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이 없습니다.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자리 배치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자리를 피의자 옆과 같이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한 위치로 잡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보장하며,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메모하는 것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애매하게 느껴지면 답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식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면 이 규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두 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신문 중에는 이의와 의견,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신문 도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로, 사법경찰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와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어떤 방식이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장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른 하나는 의견 진술로, 신문 중이라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이의든 의견이든 그 내용은 조서에 적히도록 되어 있어서(같은 조 제4항), 나중에 조서를 읽을 때 변호인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열람과 서면 의견이 남습니다
신문을 마치면 변호인은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따로 서면을 만들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낸 서면은 사건기록에 함께 묶입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조사실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정이나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자료 목록을 정리해 내는 통로가 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도 읽은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또 변호인이 참여했는지, 참여가 제한된 일이 있었는지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사 뒤 남길 메모는 조사 직후 기록 문서를 함께 보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뒤의 절차
경찰수사규칙 제13조는 변호인 참여 때문에 증거 인멸·은닉·조작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새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면 신문 도중이라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이 제한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절차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경찰은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변호인의 역할은 조언·상담, 이의, 의견 진술이고, 질문에 대한 답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로 조서에 남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이 조사 시작 시각에 늦으면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일정은 처음부터 변호인과도 맞춰 잡게 되어 있으므로,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조정이 어려웠다면 그 경과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인이 신문 중에 한 말도 기록되나요?
A. 기록됩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정리
조사실 안의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신문 뒤에는 조서를 읽고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도 이 역할을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면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조사 시간이나 조서 정정 같은 다른 단계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1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제19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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