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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받아 읽어 보면, 분명히 다르게 말했던 문장이 수사관의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조사 뒤라면, 그때 고쳐 달라고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서명 전에 조서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열람 방식, 고쳐 달라는 청구, 고친 흔적의 처리, 자필 기재와 간인, 관련 기록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조서는 읽거나 들은 뒤에 확정됩니다

조서 확인은 피의자가 직접 읽는 방법과 수사관이 읽어 들려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뤄집니다(제244조 제2항). 글씨가 작거나 분량이 많아 읽기 어렵다면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직접 읽는 쪽이 편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낭독으로 확인할 때는 들으면서 고칠 곳의 쪽수를 메모하고, 너무 빠르면 천천히 다시 읽어 달라고 하세요. 귀로만 들으면 '~했다'와 '~했던 것 같다'처럼 끝맺음의 차이를 놓치기 쉬우므로, 마지막에 문서를 직접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어긋난 곳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이 없었더라도 고칠 부분이 보이면 먼저 말을 꺼내도 됩니다.

증감·변경 청구: 더하고, 빼고, 바꾸기

고쳐 달라는 요청을 법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라고 부릅니다. 빠진 말을 넣어 달라는 것, 하지 않은 말을 빼 달라는 것, 표현을 바꿔 달라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구할 때는 몇 쪽의 몇 번째 문답인지, 원래 어떻게 말했는지를 짧게 특정하면 반영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 "그날 몇 시쯤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시각이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드러나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식입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한 번 더 봐 둘 만합니다.

  • 날짜·시각·장소·횟수처럼 숫자나 고유명사가 들어간 문장
  • 전해 들은 이야기와 직접 겪은 일이 한 문장에 섞인 대목
  • 내가 쓰지 않은 단어로 바뀐 인용 부분
  • 추측으로 말한 내용이 확정된 사실처럼 정리된 부분

고쳐 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라면 한꺼번에 말하기보다 쪽 순서대로 하나씩 짚는 편이 빠뜨리지 않습니다. 반영된 문장은 다시 읽어 내 뜻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의를 낸 부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청구나 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은 조서에 덧붙여 적히고, 이의를 제기했던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후단). 깔끔하게 덮어쓰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기재와 고쳐 달라고 한 내용이 함께 보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고친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요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의가 없을 때만 자필로 적고 간인합니다

고칠 곳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취지를 피의자가 자필로 쓰고, 조서에 간인한 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제244조 제3항). 간인은 여러 장으로 된 서류의 장과 장 사이에 걸쳐 찍어 서류가 이어져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 조서라면 전자서명으로 확인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4항).

자필 문구는 형식적인 한 줄처럼 보이지만, 조서를 확인했고 이의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읽지 못한 장이 남아 있다면 그 문구를 쓰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든, 서명 직전에 마지막 장까지 한 번 더 넘겨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점검입니다.

수사과정 기록과 변호인 의견도 같은 방식입니다

도착·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수사과정 기록에도 같은 열람과 이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제244조의4 제2항). 시각이 내 메모와 다르면 이 단계에서 함께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착과 조사 시작 사이가 길었다면 그 이유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수사준칙 제26조 제2항).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 뒤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으므로(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말로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 의견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 역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명을 마친 뒤 집에 와서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요?

A. 제244조가 정한 정정 절차는 서명 전 단계의 것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변호인의 서면 의견이나 다음 조사에서 바로잡는 진술처럼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발견한 부분을 쪽수와 함께 적어 두세요.

Q. 수사관이 같은 뜻이라며 고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한 사실 자체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Q. 조서를 꼼꼼히 읽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조서 열람에 쓴 시간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계산에서 빠지고, 오후 9시가 지난 뒤에도 자정 전까지는 열람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정리

조서 정정은 열람, 증감·변경 청구, 원래 문장을 남긴 채 덧붙이는 기재, 이의가 없을 때의 자필과 간인으로 이어집니다. 서명 전 몇 분이 이후 절차의 바탕이 되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는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의 쪽수를 정리해 두고, 조사 시간이나 영상녹화 같은 나머지 주제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홈에서 고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1조·제22조·제26조, 경찰수사규칙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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